
이용약관
일반 거래 약관
버전 2022.1
본 일반 이용약관은 International Finance Bank LTD와 고객 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은행과 고객 간에 별도의 서면 계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계좌, 서비스 및 거래에 적용됩니다.
1. 관할 범위
1.1 International Finance Bank LTD는 AOFA의 인가를 받아 코모로 연합 앙주앙에 설립되었으며, 전면 은행업 인가 A No. L11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 내 신용기관으로서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그러한 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표명하지 않습니다.
1.2 은행의 웹사이트, 본 약관 또는 관련 자료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제안이나 제공이 불법이거나 은행이 보유하지 않은 인가, 등록, 면허, 지점 또는 기타 영업기반을 필요로 하는 관할권에서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안, 권유, 초청 또는 홍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3 고객은 고객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은행에 접근하였으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법령상 권유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또는 은행을 대리하는 소개인이나 중개인으로부터 요청한 서비스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권유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1.4 은행 웹사이트 이용, 은행과의 서신 교환, 화상회의 또는 상담 참여는 은행 거래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으며, 계좌 또는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1.5 모든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는 항상 관련 법령, 규제 요건, 관할권별 자격 요건, 고객 적격성 및 은행의 고객 수용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2. 정의
2. 정의
본 이용약관에서는 문맥상 달리 해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계좌”란 당좌, 예금, 위탁매매, 귀금속, 에스크로, 수탁 및 분리 계좌를 포함하여 고객이 은행에 보유하는 모든 유형의 계좌를 의미합니다. “권한자”란 은행이 지정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고객이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한, 계좌에 대한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은행”이란 코모로 연합 앙주앙 소재 International Finance Bank LTD를 말합니다.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코모로 연합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서, 은행이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위하여 영업하는 날을 말합니다.
“고객”이란 자기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자기 명의로 계좌 개설 신청이 제출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일람표'란 은행이 게시하거나 통지하고 수시로 개정하는 은행의 수수료, 커미션 및 마진 일람표를 말합니다.
“지시”란 고객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계좌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내리는 모든 주문, 지침 또는 요청을 말합니다.
“최소 잔액”이란 해당 계좌 유형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금액으로서, 고객이 제9조에 따라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온보딩 서류”란 계좌 개설 신청서, 일반 질권 및 양도 증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트레이딩 계좌 일반 약관 및 거래량 계약서와 함께, 은행이 요구하는 모든 신원 확인, 소유 관계 및 자금 출처 관련 서류를 말합니다.
"서비스"란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지급, 수탁, 중개, 자문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 약관”이란 제29조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본 일반 거래약관을 말합니다.
3. 해석
3.1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2 조항에 대한 언급은 본 이용약관의 해당 조항에 대한 언급을 의미합니다. 3.3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은 그 시점에 유효한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을 의미합니다.
3.4 “포함하여”라는 표현은 예시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5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합니다.
3.6 본 약관이 은행과 고객이 서명한 개별 서면 계약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개별 계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본 약관이 온보딩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 온보딩 문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온보딩 문서가 우선합니다.
4. 거래 관계의 범위
4.1 은행은 본 서비스를 주문 집행 및 계좌 보유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은행이 서명한 별도의 서면 위임장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은행은 투자 자문, 세무 자문 또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2 고객은 고객의 거주지, 설립지 또는 납세 관할권에서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는 데 따르는 세무, 법률 및 규제상의 결과를 판단할 단독 책임을 지며, 고객에게 요구되는 모든 신고 및 신청을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4.3 은행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지시를 수락하거나 이전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4.4 은행과 고객 간의 관계는 은행과 그 거래 고객 간의 관계입니다.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준거법에 따른 은행과 고객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을 넘어 양 당사자 간에 동업, 합작투자, 대리 또는 신인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5. 고객 온보딩 및 승인
5.1 계좌 개설 신청은 은행이 요구하는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작성 및 서명이 완료된 온보딩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5.2 신청서의 제출은 은행에 거래 관계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해당합니다. 이는 은행에 계좌 개설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5.3 당행은 신청을 수락하기에 앞서, 요청된 서비스를 신청인의 관할권에서 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가, 설립, 규제 또는 기타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행이 요청된 서비스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없는 관할권의 신청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5.4 은행은 재량에 따라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5.5 은행 거래 관계는 은행의 서면 승낙 확인이 있고 제9조에 따라 계좌가 활성화된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6. 소개자 및 소개 중개인
6.1 소개인, 소개 중개인, 대리인, 컨설턴트 및 은행에 잠재 고객을 소개하는 기타 소개 중개인은 독립적인 당사자로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은행의 직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아니며, 은행을 구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6.2 어떠한 중개인도 은행을 대리하여 진술, 약속, 보증 또는 확약을 하거나,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신청의 승낙을 확인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할 권한이 없습니다.
6.3 어떠한 중개인도 그러한 권유로 인해 은행이 보유하지 않은 인가 또는 영업 거점을 갖추어야 하는 관할권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은행 영업을 권유할 권한이 없으며, 은행의 서비스가 해당 관할권의 거주자 또는 단체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된다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6.4 은행은 중개인의 진술, 표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고객과 중개인 간에 합의된 수수료는 당사자 간의 사항이며 은행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6.5 고객은 소개에 관여한 모든 중개인의 신원을 은행에 공개하여야 하며, 최초 접촉이 고객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7. 신원 확인, 실사 및 지속적 모니터링
7.1 은행은 고객, 실소유자 및 자금 출처의 확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객은 은행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 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7.2 고객은 성명, 주소, 거주지, 납세지, 법적 형태, 소유 구조, 지배 구조, 실제 소유자, 권한 보유자 또는 정치적 주요 인물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7.3 은행은 거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언제든지 최신 서류, 특정 거래에 대한 설명 또는 자금의 출처나 목적지에 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4 고객이 은행이 정한 기한 내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제23조에 따라 계좌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7.5 고객은 은행에 제공한 모든 정보 및 서류가 진실하고 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음을 보증하고, 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자금이 적법한 출처에서 유래하였음을 보증합니다.
8. 제재 및 금지 활동
8.1 은행은 적용되는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와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으며, 그러한 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거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8.2 은행은 거래의 실행이 관련 법령, 제재 또는 은행의 내부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관할 당국이나 환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그와 같이 조치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모든 거래를 거절, 지연, 차단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모든 계좌를 동결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8.3 은행은 제8.2조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유의 공개가 금지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8.4 고객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탈세, 사기, 또는 허위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발행 또는 유통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법적 목적으로도 계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계좌 활성화 수수료 및 최소 잔액
9.1 고객은 은행이 정한 계좌 활성화 수수료(현재 계좌당 연 EUR 25,00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수수료는 신청 승인 시점에 발생하며, 은행의 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그에 명시된 지급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의 수수료는 계좌 활성화일로부터 매년 해당 일자에 납부 기한이 도래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9.2 계좌 활성화 수수료는 강화된 실사 및 상위 책임자 검토를 포함하여 거래 관계의 수립과 유지에 필요한 규제, 컴플라이언스 및 운영 업무와, 은행 웹사이트에 기재된 적격 자금에 대한 보험 기반 보호를 충당합니다. 이는 예금이 아니며 계좌에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9.3 활성화 이후 고객은 활성화일로부터 역일 기준 육십(60)일 이내에 은행이 지정하는 지급 방법으로 최소 잔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9.4 최소 잔액은 12(열두) 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계좌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최소 잔액이 전액 예치된 시점부터 비로소 개시되며, 잔액이 어느 때든 최소 잔액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최소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 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9.5 제9.3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최소 잔액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제23조에 따라 해당 계좌에 대해 운영상의 제한을 적용하거나 계좌를 제한 또는 휴면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9.6 제9.4조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최소 잔액은 유지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제18조에 따른 담보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10. 수수료, 커미션 및 마진
10.1 고객은 수수료 일람표에 명시된 수수료, 커미션, 마진, 요금 및 비용과 더불어, 지시 사항 이행 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한 제3자 비용(환거래 은행 수수료, 중개은행 공제액, 환전 비용 및 택배 비용을 포함합니다)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2 은행은 제10.1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사전 통지 없이 고객의 어느 계좌에서든 차감할 수 있습니다.
10.3 은행은 수수료 일람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게시 또는 통지 후 30일(역일 기준)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제3자에 의해 요구되는 변경 사항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10.4 통화 환전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집행 시점의 자체 환율을 적용하며, 이에는 마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위험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10.5 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상계, 반대 청구 또는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공제가 요구되는 경우, 고객은 은행이 공제가 없었더라면 수령하였을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액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11. 지시 및 수권자
11.1 은행은 고객 또는 권한자가 은행이 통지한 채널과 형식으로 한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은행은 허용되는 채널을 언제든지 지정,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11.2 은행은 고객 또는 권한자로부터 발신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는 모든 지시에 의존할 권리가 있으며, 추가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1.3 은행은 불완전하거나,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서명이 누락되었거나, 변조된 것으로 보이거나,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지시에 대하여, 재량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행에 앞서 추가 채널을 통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4 은행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회수 요청에 따라 조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나 회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11.5 고객은 접근 자격 증명, 인증 장치 또는 서명의 분실, 도난 또는 무단 사용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통지가 접수되고 은행이 이에 대응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질 때까지, 해당 자격 증명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11.6 권한 있는 자에 대한 권한의 철회는 은행이 요구하는 형식의 서면 통지를 은행이 접수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12. 지급 지시의 집행
12.1 계좌는 SWIFT, SEPA, RTGS 및 RTP 이체가 가능하도록 설정됩니다. 추가 기능은 계좌 활성화 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좌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은행이 정하는 조건 및 수수료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의 재량으로 제공됩니다.
12.2 은행은 마감 시각, 통화, 송금 경로, 환거래 은행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컴플라이언스 심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시를 이행합니다. 은행은 특정 기간 내 이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2.3 은행이 게시하거나 통지한 마감 시간이 적용됩니다. 마감 시간 이후 또는 영업일이 아닌 날에 접수된 지시는 다음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4 고객은 수취인 이름, 계좌번호, IBAN 및 BIC를 포함한 모든 지급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라 지급이 실행된 경우, 해당 정보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지급은 정확하게 실행된 것으로 봅니다.
12.5 은행은 계좌에 가용 자금이 부족한 경우, 집행이 제8조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은행이 제7조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지시의 집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당좌대월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묵인된 당좌대월은 요구 시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은행의 적용 이율에 따른 이자가 부과됩니다. 12.6 입금되는 자금은 최종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결제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계좌에 입금 처리됩니다. 은행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급이 회수된 경우 또는 은행이 해당 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잠정 입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환거래 은행 및 제3자 서비스 제공자
13.1 은행은 환거래 은행, 청산 시스템, 수탁기관 및 기타 제3자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국경 간 거래를 실행합니다. 은행은 이러한 당사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입니다.
13.2 이러한 당사자를 통해 실행되는 거래는 해당 당사자의 규칙, 절차, 마감 시간, 컴플라이언스 요건 및 공제 사항의 적용을 받으며, 은행은 이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않습니다.
13.3 은행은 환거래 은행, 청산 시스템, 수탁기관 또는 기타 제3자의 행위, 부작위, 지급불능, 지연, 동결, 지급정지 또는 공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해당 제3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4. 대체 송금 방식
14.1 은행은 KTT, API 및 JSON 메시징, IPIP, 서버 간 이체, 원장 간 이체를 포함한 추가 이체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여부는 은행의 재량에 따르며, 별도의 기술 및 컴플라이언스 조건이 적용됩니다.
14.2 이러한 방법은 계좌가 활성화된 이후에만,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당행이 거래 상대방, 송금 경로 및 의도된 용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3 고객은 이러한 방식이 SWIFT, RTGS 또는 SEPA 이체에 수반되는 결제 완결성, 추적 가능성 또는 분쟁 해결 장치를 갖추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합니다.
15. 디지털 자산
15.1 은행이 디지털 자산 이체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은행이 서면으로 지정한 형태, 네트워크, 주소 및 제공업체를 통해서만 수령합니다.
15.2 은행이 해당 거래에 대해 지정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또는 지정된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된 이체는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5.3 은행은 입금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블록체인 분석 및 출처 심사를 적용하며, 심사 결과 불법 행위 또는 제재 대상자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반환하거나 동결할 수 있습니다.
15.4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가격,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전환 위험은 모두 고객이 부담합니다.
16. 트레이딩 계좌
16.1 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은행에 상품 발행을 위임하고자 하는 고객은 거래계좌 일반약관 및 거래량 계약에 추가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16.2 거래량은 은행과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되며 거래량 계약서에 기록됩니다. 거래 계좌 일반 약관에 따른 거래 수수료는 합의된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6.3 거래는 은행이 거래량 계약(Trading Volume Contract)에 연서하여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해당 거래 수수료가 정산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거래량의 증액 또는 갱신에는 새로운 거래량 계약이 필요합니다.
16.4 매매 활동과 관련하여, 본 약관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래 계좌 일반 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17. 명세서, 기록 및 이의 제기
17.1 은행은 고객과 합의한 채널을 통해 은행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 계좌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17.2 고객은 각 거래 내역서 및 각 거래 확인서를 수령하는 즉시 검토하여야 하며, 내역서가 제공된 날로부터 3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7.3 해당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명백한 오류, 사기 또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기재 사항을 제외하고 명세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7.4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의 장부 및 기록은 그에 기록된 거래의 증거를 구성합니다. 전자 기록, 메시지 로그 및 녹음물은 서면 기록과 동일한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17.5 고객은 예정된 명세서 또는 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8. 담보권, 상계 및 질권
18.1 고객은 은행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은행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의 계산으로 은행이 보유하는 모든 자산, 잔액, 증권, 귀금속 및 청구권에 대하여 은행에 담보권을 설정합니다. 해당 담보권의 세부 사항은 계좌 개설 시 서명한 포괄적 질권 및 채권양도 증서에 따릅니다.
18.2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채권을, 해당 채권과 잔액의 통화 또는 만기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명의로 보유 중인 어떠한 통화 및 어떠한 계좌의 잔액과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 환산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자체 환율을 적용합니다.
18.3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은행의 청구권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통지를 거친 후 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과 시기에 질권이 설정된 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19. 통지 및 연락
19.1 은행은 온보딩 시 합의된 채널을 통하여 고객과 소통합니다. 은행의 통지는 고객이 마지막으로 통지한 주소, 이메일 주소 또는 메시징 식별자로 발송된 날의 다음 영업일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9.2 고객은 이메일 및 메시징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으며, 메시지가 가로채지거나 지연, 변조 또는 분실될 수 있고, 특정 인증 절차가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이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채널을 통한 지급 지시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19.3 고객은 최신 연락처 정보를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통신문이 전달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해당 서신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으며, 미수령에 따른 결과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19.4 은행은 증거 확보 및 컴플라이언스 목적으로 전화 통화와 화상회의를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습니다.
19.5 은행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편의를 위해 번역본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20. 기밀 유지 및 정보 공개
20.1 은행은 고객 및 거래관계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며, 본 조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20.2 은행은 관련 법령 또는 관할 당국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지시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환거래 은행, 청산 시스템, 수탁기관 또는 거래에 관여하는 그 밖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은행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20.3 고객은 국경 간 지급 지시가 필연적으로 고객의 식별 정보가 환거래 금융기관, 청산 시스템 및 해당되는 경우 지급 경로에 포함된 국가의 당국에 전달되는 것을 수반함을 인정합니다. 은행은 해당 당사자들의 정보 사용에 대하여 통제권을 갖지 않습니다.
20.4 은행은 FATCA, OECD 공통보고기준 및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은행이 소재한 관할권에서 시행되는 관련 자동 정보 교환 체제를 준수하며, 이에 따라 정보를 보고합니다.
20.5 고객은 공개되지 않은 은행의 시스템, 절차, 가격 책정 및 내부 운영 체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1. 개인정보 보호
21.1 은행은 은행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컨트롤러)입니다. 은행은 해당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합니다.
21.2 은행은 거래 관계의 설정 및 관리, 지시 사항의 이행, 법률·규제·보고 의무의 준수, 리스크 관리, 사기 및 금융범죄 방지, 그리고 은행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1.3 은행은 개인정보를 무단 접근, 분실, 변경 및 유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에 상응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21.4 개인정보는 제21.2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관할권의 환거래 기관, 청산 시스템, 수탁기관, 서비스 제공자 및 당국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절한 기밀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21.5 은행은 관련 법령 및 은행 자체의 기록 보존 의무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익명화합니다. 21.6 개인정보와 관련한 요청은 서면으로 은행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며, 요청에 응하는 것이 법적 또는 규제상 의무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2. 고객의 의무 및 진술
22.1 고객은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22.1.1 고객은 법적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체결하고 지시를 내릴 법인 차원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2.1.2 은행에 제공된 모든 정보 및 서류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입니다.
22.1.3 고객은 자기 계산으로 행위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해당 제3자의 신원을 당행에 고지하였습니다;
22.1.4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은 합법적인 출처에서 유래하며 어떠한 불법 활동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22.1.5 고객은 은행에 보유한 자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적용되는 모든 세무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22.1.6 고객은 적용 가능한 국제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22.2 제22.1조에 따른 진술 중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정확하지 않게 된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3. 제한, 정지 및 휴면
23.1 은행은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9.3조에 따른 최소 잔액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불법 행위가 의심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당국 또는 환거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한, 정지 또는 한정할 수 있습니다.
23.2 계좌가 은행이 정한 기간 동안 거래가 없었거나 은행이 고객과 연락할 수 없었던 경우, 은행은 해당 계좌를 휴면 상태로 전환하고 수수료 일람표에 명시된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3.3 은행은 법률상 허용되고 적절한 경우 제한, 정지 또는 휴면 상태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3.4 제한 또는 정지는 그 근본 원인이 은행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해소된 때 해제됩니다.
24. 계약 기간 및 해지
24.1 은행 거래 관계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체결됩니다.
24.2 고객은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거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미이행 의무의 정산 및 제9.4조에 따른 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합니다.
24.3 당행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30(삼십) 역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거래 관계 또는 개별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4.4 은행은 고객이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22.1조에 따른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계의 지속이 관련 법령 또는 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관할 당국 또는 환거래 금융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도산 절차의 대상이 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4.5 계약 종료는 이미 납부된 계좌 활성화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25. 해지의 효력
25.1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모든 채권은 즉시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25.2 고객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잔여 잔액 및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은행에 지시하여야 합니다. 지시가 접수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시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해당 잔액을 무이자로 보관하거나 자산을 예치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25.3 은행은 조건부이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5.4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30조 및 제33조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이 존속합니다.
26. 책임
26.1 은행은 자신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26.2 은행은 그 발생 경위를 불문하고 일실 이익, 기회 상실, 영업 손실, 영업권 손실 또는 간접적·결과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6.3 은행은 다음 각 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6.3.1 제13.3조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거래 은행, 청산 시스템, 수탁기관, 거래소 또는 기타 제3자의 행위, 부작위, 지급불능 또는 지연;
26.3.2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통신망, 결제 시스템, 블록체인 네트워크 또는 기술 인프라의 장애, 중단, 이용 불가 또는 침해;
26.3.3 제11.2조에 따라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지시의 이행;
26.3.4 제8.2조 또는 제23.1조에 따라 은행이 취한 조치;
26.3.5 제12.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객이 제공한 지급 정보의 부정확성, 또는
26.3.6 서면 자문 위임 계약의 대상이 아닌 정보에 근거하여 고객이 내린 모든 결정.
26.4 임의의 12개월 기간 내에 발생한 단일 청구 또는 일련의 관련 청구와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책임의 총액은 해당 기간 동안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수수료 금액과 EUR 1,000,000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26.5 본 조항의 제한은 은행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6.6 고객은 본 약관의 위반, 제22.1조에 따른 진술의 허위, 또는 은행의 권리 행사로 인하여 은행이 입은 모든 손실, 비용, 청구 및 지출에 대하여 은행에 보상하여야 합니다.
27. 불가항력
27.1 은행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테러, 전염병, 노동쟁의, 전력 또는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정부 또는 감독당국의 조치, 지급 또는 결제 시스템의 중단, 환거래 금융기관의 불이행 등 은행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7.2 은행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며, 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28. 양도
28.1 고객은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은행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청구권도 양도, 이전, 질권 설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28.2 은행은 고객에게 통지하여 본 이용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기관에 이전하거나 영업 양도와 관련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29. 개정
29.1 은행은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사항은 합의된 통신 수단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되거나 은행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29.2 개정은 통지일로부터 30일(역일 기준)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고객이 그 기한 이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의 제기는 제24.2조에 따른 고객의 해지 통지로 간주됩니다.
29.3 법률, 규제기관 또는 환거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변경은 제29.2조에 따른 기간 없이 요구되는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0. 민원 및 분쟁
30.1 민원은 불만 사항과 희망하는 결과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0.2 은행은 접수 사실을 확인하여 통지하고,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신합니다.
30.3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조항은 어느 당사자가 잠정적 구제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1. 분리 가능성
31.1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능이거나 그렇게 된 경우, 해당 조항은 상업적 의도를 보존하면서 유효하고 합법적이며 집행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정됩니다. 31.2 그러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1.3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 및 집행 가능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1.4 은행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그 행사를 지연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권리의 일회적 또는 부분적 행사가 이후의 추가 행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32. 완전 합의
32.1 본 약관은 가입 서류 및 수수료 일람표와 함께 은행과 고객 간의 은행 거래 관계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에 앞선 모든 서신, 진술 및 양해를 대체합니다.
32.2 고객은 본 관계를 체결함에 있어 제32.1조에 명시된 문서에 기재된 사항 외의 어떠한 진술, 표명 또는 보장에도 의존하지 않았음을, 특히 제6조에 기술된 중개인이 한 어떠한 진술에도 의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2.3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기 또는 사기적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3. 준거법 및 관할
33.1 본 약관, 은행 거래 관계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외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코모로 연합의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33.2 본 약관 또는 은행 거래 관계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코모로 연합 앙주앙섬 무차무두(Mutsamudu)의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집니다.
33.3 은행은 고객이 거주하거나 설립되어 있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밖의 모든 관할권에서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International Finance Bank LTD 종합 은행업 AOFA 라이선스 A 등록번호 L1149, 코모로 연합 앙주앙
은행의 관할권 고지는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은행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