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 정보
위험 정보
1. 정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본 페이지는 EU MiFID II 규정이 개인 고객과 전문 고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요약합니다. IFB는 EU 역외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을 참조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금융회사는 모든 고객과의 소통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전문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자사, 서비스 및 상품,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개인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상세 수준, 매체 및 시기에 관한 금융회사의 의무 또한 고객이 개인 고객인지 전문 고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전문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보다 높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특히 정보 제시의 균형성과 고객 이해를 위한 정보의 포괄성과 관련됩니다.
상품 설명서:
IFB가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 정보(예: PRIIPs 규정에 따른 패키지형 소매 투자 상품의 핵심정보문서)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들은 해당 금융상품의 기회와 위험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전문 투자자에게는 관련 문서의 제공이 필수적이지 않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부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투자 상품의 성격 및 위험에 대한 설명:
투자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나 상품과 함께, 또는 패키지의 일부로, 혹은 동일한 계약이나 패키지의 조건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회사는, 해당 계약 또는 패키지로 인한 위험이 각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취했을 때의 위험과 다를 수 있는 경우 이를 개인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또는 패키지의 다른 부분과 그 상호작용이 위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은 전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설명서가 제공되는 금융 상품에 관한 정보:
금융회사가 소매 고객에게 현재 공모 중인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설명서가 공표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투자 서비스 또는 부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매 고객에게 해당 투자설명서를 일반에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위 요건은 전문 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에 관한 정보:
투자회사가 개인 고객에게 금융상품, 금융지수 또는 투자서비스의 과거 성과를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수치가 해당 개인 고객이 거주하는 회원국의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투자회사는 해당 통화를 명시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수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강화된 경고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전문 투자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목표 시장 및 상품 개입
금융상품은 내재된 위험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발행인은 해당 상품의 목표 시장을 정의하여야 합니다. 목표 시장은 긍정적 목표 시장과 부정적 목표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발행인은 특정 대상 집단(예: 개인 투자자)이 부정적 목표 시장에 해당하는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상품의 복잡성 또는 내재된 위험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은 일부 금융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과 금지는 통상 금융 상품을 리테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적합 목표 시장 지정과 감독당국이 부과하는 판매 제한은 모두 리테일 고객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 목적은 개인 고객이 복잡성이나 위험(특히 마진콜의 경우) 때문에 해당 고객군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보호는 전문 투자자로 분류된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주문 집행 정책
주문 집행 정책 요약:
금융회사는 일반 고객에게 고객의 총비용에 중점을 둔 주문 집행 정책의 요약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요약본에는 정책에 열거된 각 집행 장소별 최신 집행 품질 데이터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전문 고객에게는 이러한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요약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최선 집행
회사는 주문을 집행할 때 고객에게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관련 집행 요소의 적용 방식과 상대적 중요도는 고객이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IFB는 두 고객 분류에 대해 동일한 집행 요소를 적용합니다.
일반 고객:
소매 고객을 위해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 최선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총대가가 가장 우선하는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가격과 주문 집행에 관련된 비용을 합한 총대가 측면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에는 집행 장소 수수료, 청산 및 결제 수수료, 주문 집행에 관여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수수료 등 주문 집행과 직접 관련하여 소매 고객이 부담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가격과 집행 관련 비용을 합한 총대가 측면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속도, 집행 및 결제의 가능성, 주문의 규모와 성격, 시장 충격 및 기타 암묵적 거래 비용은 소매 고객에게 총대가 측면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즉각적인 가격 및 비용 고려 사항보다 우선하여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
전문 고객을 대신하여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 최선집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집행 정책은 각 집행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하거나, 회사가 그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집행 요소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는 전문 고객의 주문 집행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특성(고객이 일반 고객인지 전문 고객인지의 분류 포함)은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회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적으로 규정은 전문 고객에게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 고객, 주문, 금융상품 또는 시장의 경우에는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가격보다 다른 집행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정책에서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5. 수탁 업무
안전 보관 자산의 활용:
MiFID II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과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금융거래에 고객의 금융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안전 수탁 자산과 관련하여 증권금융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해당 안전 수탁 자산을 자기 계산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다른 고객의 계산으로 달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 회사는 차입자가 고객을 수익자로 하는 관련 담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 보관 자산 및 관련 담보의 현재 실현 가능 가치는 매일 모니터링되며, 또한
– 리테일 고객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의 현재 환가 가능 가치가 안전 보관 자산의 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충당할 수 있는 관련 담보를 제공합니다.
6. 소유권 이전형 담보 약정
투자회사는 일반 투자자 소유의 자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방식의 담보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금지는 전문 투자자 소유의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감가상각 보고
레버리지 금융상품 또는 우발채무 거래의 포지션이 포함된 개인 투자자 계좌를 보유한 회사는, 각 상품의 최초 가치가 10퍼센트 하락한 경우와 그 이후 10퍼센트의 배수만큼 추가로 하락할 때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영업일의 종료 시까지, 기준 초과가 영업일이 아닌 날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의 종료 시까지 해당 개인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전문투자자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적합성 및 적정성
적합성: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개인 맞춤형 권유를 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 관한 다음 정보를 확보하고 고려하여야 합니다.
– 투자 분야에 대한 고객의 지식 및 경험
해당 투자 또는 서비스의 특정 유형과 관련된 사항;
– 고객의 재무 상황;
– 고객의 투자 목표.
다만 전문 고객에게 또는 전문 고객을 대리하여 개인 맞춤형 투자 권유를 하거나 투자를 운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문 고객으로 분류된 상품, 거래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고객이 해당 거래의 위험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의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일반 고객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당연 전문투자자(per se professional client)에게 개인 맞춤형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이 자신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투자 위험을 재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당연 전문투자자에게만 한정되므로, 회사는 일반투자자 또는 선택적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정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개인 맞춤형 추천을 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성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보고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정성:
비자문 서비스(즉, 당행이 개인별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운용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금융회사는 고객이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고객이 요청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관련하여 이러한 적정성 평가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해당 투자 서비스나 거래, 또는 마케팅 유형이나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정을 할 수 없으며, 일반투자자가 필요한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9. 주식 거래 의무
일정한 경우에는 주식을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일정한 경우 전문 투자자를 위해 해당 권리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일반 투자자를 위한 거래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보상
IFB에 예치된 자금은 EU 또는 EEA의 법정 예금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격 자금은 보험증권을 통해 계좌당 EUR 1,000,000 한도 내에서 보호되며, 이는 해당 보험증권의 약관에 따릅니다(당행의 운영 구조 참조). 이러한 제도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전문 고객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 이용약관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