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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중개인

소개 중개인 법률 체계

IFB 경영진의 감독 아래 소개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관할권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회사의 감독 대상 대리인으로서 엄격히 활동하는 자가, 자기 명의로 규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자문인과는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인가를 받은 당사가 감독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부담하며, 대리인은 당사의 인가 범위, 절차 및 공시 사항 내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대리인이 문서화된 위임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당사가 해당 관할권에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정당하게 인가를 받았으며, 관련 현지의 국경 간 거래, 영업 행위 및 인허가 규정이 모두 준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존속합니다. IFB는 코모로 연방 앙주앙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소개 중개인은 자국에서 허용되는 활동, 예컨대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잠재 고객의 소개와 같은 활동만을 수행하며, 현지 인가가 필요한 활동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IFB 인증 과정에서는 각 관할권별로 이러한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교육합니다.

요약

전 세계적인 원칙은 단순합니다. 개인 맞춤형 금융 또는 투자 자문은 대체로 규제 대상입니다. EU/EEA에서는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개인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투자자문'으로서 MiFID II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적합성 의무가 적용됩니다. IOSCO 회원 관할권 전반에서 규제 당국은 전 세계 증권시장의 95% 이상을 감독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체계는 인가, 등록, 대리인 승인, 영업행위 규칙 및 집행입니다.

“금융 자문”에 해당하는 범위

거의 모든 주요 시장에서 법적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교육 자료 및 논평 — 대체로 허용됩니다.
  • 규제 대상 금융상품의 매수, 매도, 보유, 전환 또는 구조화에 관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추천은 대개 규제 대상입니다.
  • 증권, 펀드, 파생상품, 연금, 보험 투자상품, 주택담보대출 또는 암호자산 연계 투자에 대한 자문 – 대개 별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 "재무 자문사" 또는 "재무 설계사"와 같은 직함의 사용 –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업무 자체가 별도로 규제되는 경우에도 직함 사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관할권 분석

1. 유럽연합 및 EEA

MiFID/EEA 모델이 적용되는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직위

EU/EEA 전역에서 '투자자문'은 MiFID II에 따른 투자서비스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해 개인별 추천을 제공하는 회사는 통상 관할 국가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적합성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역내 공통된 핵심 사항이나, 현지의 자격 요건, 전속 대리인 모델, 보험 자문 관련 추가 규정 및 제재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실무상 결과

EU/EEA 증권 자문과 관련하여 안전한 운영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적인 승인이 필요하며,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은 인가받은 회사의 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적합성, 공시, 기록 보관 및 영업행위 규정이 적용되며,
  • EEA 내 다른 국가에 대한 국경 간 자문은 패스포팅 또는 제3국 제도에 대한 의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

독일은 MiFID 체계 위에 국내 인가 및 영업법 경로를 중첩하여 적용합니다. BaFin은 은행, 금융 및 증권 서비스를 국가의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무허가 금융 서비스는 법정 집행 체계에 따라 추적되고, 허가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은행법 체계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회사 인가 전체를 요하지 않는 일부 리테일 투자 중개 채널의 경우, 전형적인 경로는 GewO 제34f조에 따른 허가와 제34h조에 따른 수수료 기반 자문 허가이며, 일반적으로 IHK 역량 시험 또는 인정되는 동등 자격이 함께 요구됩니다.

2. 영국

직위

영국에서 투자 자문은 FCA 규제 범위 내의 규제 대상 활동입니다. 영업으로서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았거나, 면제 대상이거나, 지정 대리인으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대상 투자 자문의 경우, 확립된 전문 기준은 FCA가 인정하는 Level 4 자격과 연간 전문 자격 유지 확인서(Statement of Professional Standing)입니다.

결과

FSMA 제19조에 따른 일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지침에 따르면 최고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및 한도 없는 벌금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영업은 또한 금지명령, 원상회복, 공개 경고 및 집행 불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미국

직위

미국에서는 보수를 받고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문업자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회사는 통상 등록 기준 및 사업 형태에 따라 SEC 또는 주 증권 규제 당국에 등록하며, 개별 자문 인력은 주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인 시험 경로는 Series 65이며, 주별 요건에 따라 Series 66과 Series 7을 함께 취득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결과

SEC는 미등록 투자자문 또는 중개 활동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중지 명령, 견책, 부당이득 환수, 민사 제재금 및 영업 금지를 구합니다. 최근의 SEC 사건들은 바로 이러한 집행 양상을 보여줍니다.

4. 캐나다

직위

캐나다는 규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주(州) 단위 및 업무 범주별로 이루어지며, 딜러 및 어드바이저 역할은 주 증권법과 투자 딜러에 대한 CIRO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CIRO의 새로운 자격 요건 체계가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딜러 교육 외에 CIRO 시험이 요구되며 일부 직무에는 학력 또는 경력도 요구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직함 사용도 별도로 제한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FSRA의 직함 보호 규칙(2022년 시행, 경과 기간은 2025년 3월 28일 종료)에 따라 "Financial Advisor" 또는 "Financial Planner"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FSRA가 승인한 자격 인증 기관의 승인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뉴브런즈윅주 또한 승인된 자격을 통해 "financial advisor" 및 "financial planner" 직함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결과

캐나다에서의 결과로는 일반적으로 등록 거부 또는 취소, CIRO 또는 주 규제기관의 징계 조치, 과태료, 조건 부과, 활동 금지, 그리고 직함 보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직함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5. 호주

직위

호주에서는 소매 고객에 대한 관련 금융상품의 개인 자문이 AFS 라이선스 체계 내에 속합니다. 관련 자문 제공자에게는 승인된 자격 취득 과정, ASIC 금융자문사 시험, 그리고 신규 진입자의 경우 정식 자격 취득 전 AFS 라이선스 보유 기관 하에서의 전문 수습 기간을 포함한 전문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과

AFS 라이선스 없이 금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은 회사법(Corporations Act)상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ASIC에 따르면 처벌에는 개인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법인에 대한 매우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제재가 포함될 수 있으며, ASIC는 자문 관련 사안에서 위반 통지를 발부하고 법원을 통해 더 큰 규모의 제재금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6. 싱가포르

직위

싱가포르에서 금융 자문 서비스는 금융자문업법(Financial Advisers Act)에 따라 규제됩니다. 해당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자문업자 또는 면제 금융자문업자여야 하며,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MAS의 역량 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MAS 고시는 대리인에 대한 진입 요건, CMFAS 시험 및 계속 전문교육(CPD)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

그 결과로는 대리인 지위 또는 법인 인가의 거부 또는 취소, 감독 조치, 금전적 제재가 있으며, 일부 위반 행위의 경우 본 법률 및 그 고시에 따른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홍콩

직위

홍콩은 금융 자문을 활동 유형별로 규제합니다. 핵심 허가 유형으로는 제4유형(증권 자문), 제5유형(선물 계약 자문), 제6유형(기업금융 자문)이 있습니다. 법인 및 인가를 받은 개인은 SFC의 역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SFC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Hong Kong Securities and Investment Institute가 시행하는 특정 시험 과목을 인정합니다.

결과

그 결과로 인가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 공개 견책,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다 중대한 경우에는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체계에 따른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인도

직위

인도는 SEBI 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통해 투자 자문을 규제합니다. SEBI의 투자자 안내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는 SEBI에 등록해야 하고 NISM-Series-X-A 및 X-B 투자자문업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자본금 및 순자산 요건도 적용됩니다.

결과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회사는 영업 중단 명령, 과징금, 활동 자격 박탈, 부당이득 환수 및 평판 훼손 등 SEBI의 집행 조치를 받을 위험에 노출됩니다.

9. 일본

직위

일본은 투자자문·대리업 체계에 따라 투자 자문을 규제합니다. 일본 금융청은 해당 업무에 대해 단순한 일반 정보 제공이거나 자문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등록 안내서 또한 현지의 실질적인 영업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한 기대 수준을 보여줍니다.

결과

그 결과로는 등록 거부, 행정 명령, 업무 개선 또는 정지 조치, 그리고 금융상품거래법 체계에 따른 미등록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10. 브라질

직위

브라질은 유가증권 자문업(consultoria de valores mobiliários) 활동에 대해 CVM의 사전 인가를 요구합니다. CVM은 유가증권 자문업이 CVM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인가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영위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가 절차에서 기술적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결과

그 결과로 인가의 거부 또는 취소, 행정 절차, 과태료 및 규제 대상 활동의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1. 스위스

직위

스위스는 고객 자산을 영업적으로 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자문인” 모델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에게는 건전성, 지배구조 및 감독 조직에 관한 요건과 함께 FINMA 인가가 적용됩니다. 단순한 판매·자문 활동의 경우에도 FinSA상의 행위 의무, 해당되는 경우 고객 자문인 등록 의무, 상품별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

실무적으로, 유상으로 개인 맞춤형 증권 자문을 제공하면서 이를 거래 집행, 포트폴리오 관리 또는 구조화 투자 업무와 연계하는 자는 규제 영역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FINMA / FinSA 상의 지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인가 영업은 행위의 내용에 따라 집행 조치, 부당이득 환수 및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수 인가 없이 자문을 제공한 경우의 결과

관할권을 불문하고 그 결과의 양상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결과

  • 중지 명령 / 업무정지 명령 | 규제 당국이 해당 개인 또는 회사에 즉시 자문 제공을 중단하도록 명령합니다.
  • 행정 과태료 / 민사 제재금 | 해당 회사 및 흔히 책임 있는 개인에게도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형사상 책임 | 중대하거나 명백한 무인가 영업의 경우 영국과 호주에서는 징역형이 가능하며, 독일 법도 관련 은행 규제 체계에서 무인가 금융 서비스 제공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 환수 / 원상회복 | 불법적인 자문 활동을 통해 취득한 수수료, 커미션 또는 이익의 반환.
  • 인가 거부/취소/금지 | 향후 인가 거부, 정지, 금지 명령, 이사 또는 자문역 자격 제한.
  • 명칭 사용 제재 | 명칭 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관할권에서는 승인된 자격 없이 “재무 자문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일 수 있습니다.
  • 사법상 파급 효과 | 고객의 계약 해제,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계약, 과실 또는 허위 진술에 따른 청구, 보험 보장 관련 문제.

이것이 "전 세계 각국"에 의미하는 바

글로벌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의 모든 선진 금융 중심지에서 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제 대상 투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려면 면허, 등록, 인가 금융회사 지위, 대리인 선임 또는 이들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 대부분의 신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나, 해당 규정이 독립된 “금융 자문업법”이 아니라 증권, 은행, 보험 또는 자본시장 관련 법령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 과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적인 구조는 규제상의 허가를 먼저 받고, 자격 취득을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 위에서 분석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 전제는 현지 법률 자문이 인허가 범위, 직함 사용 규칙, 국경 간 마케팅 규칙 및 집행 리스크를 확인하기 전까지 유상의 개인 맞춤형 금융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

아니요, 누구나 재무 컨설턴트 또는 재무 자문역으로서 타인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중요한 관할권에서는 자유가 아니라 규제가 기본 원칙입니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가 또는 등록된 회사,
  2. 승인된 개인 또는 대리인,
  3. 공인된 시험, 자격 또는 보수교육(CPD),
  4. 영업행위 및 적합성 준수,
  5. 무인가 영업에 대한 제재.

IFB 경영진의 감독 하에 소개 중개인으로 활동

법적 불이익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일부 법제에서는 상당 수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관할권이 개인이 독립 자문가가 아니라 인가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규제 대상 판매 모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적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사면이 아닙니다. 위임 및 감독 구조이며, 감독 주체인 회사가 해당 관할권에서 요구되는 인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능합니다.

글로벌 규제 동향

주요 시장 전반에서 동일한 구조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 영국 – 주관 회사(principal firm) 산하의 위임 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
  • 호주 – AFS 라이선스 보유자의 공인 대리인.
  • 싱가포르 – 인가를 받았거나 면제 대상인 금융 자문사가 선임한 대리인.
  • 홍콩 – 인가받은 법인에 소속된 인가 대표자로서, 적격성 및 행위 의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합니다.
  • 미국 – 감독 대상자 또는 투자자문 대표자는 독립적인 자문인으로서가 아니라 자문회사의 조직 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캐나다 – 대리인은 CIRO의 규제를 받는 딜러 또는 기타 등록 금융회사를 통해 활동하며, 해당 회사의 규제 체계에 따라 대리인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과 고객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인도 – 투자자문 모델은 SEBI 등록, 자격 기준, 그리고 현재는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IAASB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일관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IOSCO는 회원 기관이 130개 이상의 관할권에서 전 세계 증권시장의 95% 이상을 규제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공통된 규제 논리는 민간 개인에 의한 감독 없는 개인 대상 자문이 아니라 인가받은 중개기관을 통한 감독입니다.

이 구조가 귀하를 보호할 수 있는 이유

1. 귀하는 인가를 받지 않은 독립 자문인으로서 시장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인가받은 회사의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귀하의 행위가 시장에서 갖는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귀하는 더 이상 본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자기 계산으로 규제 대상 금융 자문 업무를 영위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이 규제 대상 회사의 허가 범위, 통제 체계, 공시 및 감독 하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행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영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및 미국의 규제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2. 인가 업체가 감독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리인 모델이 작동하는 이유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그 하위에 있는 자를 감독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FCA는 지정 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이 본인(principal)의 책임 하에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며 본인은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SIC는 AFS 면허 보유자가 특정 금융서비스를 자신을 대신하여 제공하도록 인가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대리인에 대한 공개 등록부를 운영합니다. MAS는 인가를 받았거나 면제된 금융자문업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금융자문 서비스를 수행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적 귀결은 분명합니다. 해당 회사가 규제 대상 기관이고 귀하가 그 위임 범위 안에서 행위하는 경우, 규제 당국은 통상 먼저 그 회사의 감독 체계, 인가 범위, 관련 파일, 공시 및 통제 장치를 살펴봅니다. 이로써 귀하의 행위가 무인가 자문업을 임의로 영위한 것으로 규정될 위험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는 해당 공식 제도에 규정된 대리인 구조로부터 직접 도출한 추론입니다.

3. 감독으로 인해 허용되는 언행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실제로 감독을 받는 체계는 단지 고객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제약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회사가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 논의될 수 있는 상품의 범위,
  •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유형,
  • 어떤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지,
  • 승인된 스크립트 또는 자료의 범위,
  • 최종 권고 또는 적합성 승인을 하는 자,
  • 어떠한 교육 및 역량 기준이 적용되는지,
  • 기록의 보관 방식,
  • 민원 및 에스컬레이션이 처리되는 방식.

이는 재량이 적을수록 무단 행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감독이 엄격할수록 귀하의 행위가 규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4. 규제 대상 행위가 귀하 개인이 아닌 법인에 법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통 모델에서 귀하의 합법적인 역할은 다음에 더 가깝습니다.

  • 고객을 소개하는 경우,
  • 팩트파인드(fact-find) 정보를 수집하는 것,
  •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 승인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 미팅 일정 조율,
  •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통해 지시를 전달합니다.

실제 자문 판단, 상품 승인, 집행 권한 및 적합성 통제가 인가받은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자문 행위는 귀하의 개인적 판단보다 해당 회사의 인가된 절차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가 더 용이합니다. 이것이 여러 관할권에 걸쳐 이러한 모델이 활용되는 상업적 근거입니다.

이것이 EU나 미국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닌 이유

그 범위는 이보다 더 넓습니다.

싱가포르

MAS는 인가를 받았거나 면제 대상인 금융자문업자를 대리하여 금융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대리인(representative)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들을 선임할 때 MAS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MAS 가이드라인은 영업행위 체계에서 대리인과 감독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콩

SFC의 인가 체계는 인가 법인과 인가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대리인(representative)은 인가 법인에 소속되며, 양자 모두 적격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호주

ASIC은 AFS 면허 보유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특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공인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들 대리인은 공인 대리인 등록부에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캐나다

CIRO는 캐나다 전역의 딜러와 그 소속 담당자를 감독하며, 회사와 그 담당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 및 고객 유형을 결정합니다. CIRO의 자격 요건 규정은 CIRO의 규제를 받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전제로 합니다.

인도

인도는 등록 중심의 성격이 더 강하지만 동일한 구조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격 요건, 등록 및 최근 도입된 투자자문업자 감독기구 체계가 요구됩니다. 이 제도는 비제휴 개인이 감독 없이 비공식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의 한계: 보호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가된 범위 내에 머무르는 동안에만 도움이 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가 약화되거나 소멸됩니다.

  • 독립적인 자문가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
  • 승인된 스크립트 또는 권한 범위를 벗어나 개인 맞춤형 권고를 제공하는 행위,
  • 당사가 판매 인가를 받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 해당 회사가 권유하거나 자문할 합법적 권한이 없는 국가에서 영업하는 행위,
  • 고객 자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것,
  • 보수 또는 이해상충을 은폐하는 행위,
  • 위험을 잘못 기술하거나 성과를 약속하는 행위,
  • 회사의 장부 및 기록 외부에서 부수 계약을 운용하는 행위,
  • 대리인 지위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행위하는 것.

홍콩 SFC는 인가받은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관할권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관할권의 법률 및 규제 요건도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제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즉, 소속 회사의 인가가 불법적인 국경 간 영업 활동의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감독 체계 하에서도 회사의 책임이 곧 귀하 개인의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기,
  • 허위 진술,
  • 위조,
  • 승인되지 않은 부수 약정,
  • 행동 의무 위반,
  •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
  • 직함의 오인 소지가 있는 사용,
  • 현지 증권, 사기, AML 또는 소비자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상 범죄.

대리인 체계는 규제 책임을 상위 단계로 재배분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위법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은행은 당행이 당사자가 아닌 거래 문서를 검토, 승인 또는 논평하지 않으며, 당행에 개설된 계좌와 관련하여 당행 계좌 보유자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시된 계좌 활성화 수수료 및 최소 잔액을 제외하고는 자금 입금에 앞서 어떠한 형태의 선지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3자 문서 및 은행 확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